26일, 뉴욕 남부 지방검찰청은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쿠코인(KuCoin) 창립자 Chun Gan(가명 “마이클”), Ke Tang(별칭 “에릭”)을 은행 비밀법 위반 및 승인되지 않은 자금 전송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쿠코인과 두 창립자는 미국의 자금 세탁 방지법을 위반하여 쿠코인을 세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중 하나로 성장시켰다.
뉴욕 남부 지역의 미국 검사인 다미안 윌리엄스(Damian Williams)와 국토안보부 수사부 뉴욕 부서의 특수 요원인 대런 매코맥(Darren McCormack)은 쿠코인과 창립자들이 무면허 송금 사업을 운영하고, 자금 세탁 및 테러 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유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쿠코인은 보고서 미제출 및 은행 비밀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무면허 송금 사업 운영으로 추가적인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