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거래된 암호화폐, 증권에 해당”
- SEC, 특정 암호화폐 9종 증권으로 주장
미국 워싱턴 서부지방법원이 2월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내부자 거래 소송에서 SEC 측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암호화폐가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 증권이며, 해당 토큰들이 유가증권으로 광고되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코인베이스의 전직 직원 이샨 와히(Ishan Wahi), 그의 형제 니킬 와히(Nikhil Wahi), 그리고 친구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는 가상자산 업계 최초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SEC 조사에 따르면, 세 사람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25개의 암호화폐 토큰을 내부 정보를 활용해 거래했으며, 그 과정에서 상당한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SEC “토큰 발행사, 투자 유치를 위해 증권적 특성 강조”
SEC는 라마니가 거래한 토큰들이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따라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SEC는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다.
- 투자 성격: 투자자들은 제3자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해당 토큰에 자금을 투자했다.
- 광고 및 홍보: 토큰 발행사들은 백서,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인터뷰 등을 통해 광범위한 홍보를 진행하며, 투자 이익 가능성을 강조했다.
- 발행사의 개입: 일부 토큰 발행사는 토큰 가치 상승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토큰 소유자가 특정 수수료 등의 형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EC, 특정 암호화폐 9종 증권으로 주장
법원은 SEC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미르 라마니에게 약 164만 달러(한화 약 21억 8,20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한편, SEC는 소장에서 특정 9개의 암호화폐가 증권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에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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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앞으로도 소송 계속 전망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위와같은 판결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어도 그 시기까지는 소송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렛 사이버그(Jarrett Seiberg)가 이끄는 TD 코웬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이번 판결을 SEC의 승리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의회가 시장 구조에 관한 법안을 작성할 때 더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의 규제 체제를 확립하기 전에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가상화폐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포괄적인 법안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