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서부지구지방법원은 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 전직 직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내부자 거래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피고인들이 거래한 토큰은 증권으로 간주되며, 해당 토큰의 유통과정에서 유가증권으로의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22년에 발생했으며, 코인베이스(Coinbase)의 전직 직원 이샨 와히(Ishan Wahi), 그의 형제 니킬 와히(Nikhil Wahi), 그리고 친구 사미르 라마니(Sameer Ramani)는 ‘가상화폐 최초 내부자 거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25종의 토큰에 대한 내부자 거래를 진행했다.
SEC에 따르면, “라마니가 거래한 토큰은 투자계약이며, 따라서 유가증권이다.”
“이는 투자자들이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공동 사업에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이다.
“해당 토큰의 발행자는 토큰의 잠재적 투자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투자자를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백서, 웹사이트, 인터뷰 등을 통한 광범위한 홍보가 이루어졌으며, 토큰 가치의 상승 가능성, 토큰 소유자가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 발행자가 토큰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을 설명했다.
법원은 라마니가 거래한 암호화폐가 모두 투자계약이었다고 판단하고, 그에 대해 약 164만 달러(한화 약 21억 8천200만 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다.
덧붙여 SEC는, 소장으로 이하의 9종목을 유가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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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 앞으로도 소송 계속 전망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위와같은 판결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위원장이 가상화폐 기업에 대한 소송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겐슬러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어도 그 시기까지는 소송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자렛 사이버그(Jarrett Seiberg)가 이끄는 TD 코웬의 워싱턴 리서치 그룹은 이번 판결을 SEC의 승리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의회가 시장 구조에 관한 법안을 작성할 때 더 명확한 지침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겐슬러 위원장이 가상화폐의 규제 체제를 확립하기 전에 법률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미국 내에서는 다양한 가상화폐 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포괄적인 법안은 아직 성립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