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항소에 몬테네그로 인도 절차 지연… 미국 재판 참석 불투명

27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몬테네그로에서의 인도 절차 지연으로 인해 테라폼 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Do Kwon)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에 참석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한다.

해당 재판은 3월 2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권도형의 변호사 데이비드 패튼(David Patton)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한에서, 권도형이 언제 최종적으로 송환되더라도 재판 연기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패튼은 1월에도 비슷한 약속을 했다.

권도형과 그의 회사는 테라폼랩스는 2022년 5월 테라USD와 루나 코인의 붕괴로 인해 약 400억 달러(52조 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지난해 2월 SEC에 의해 고소당했다.

미국 SEC는 테라폼랩스와 창립자 권도형이 테라USD의 안정성과 모바일 결제 앱 ‘차이’가 테라폼 블록체인을 활용해 거래를 처리한 방식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제기했지만, 권도형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권도형의 항소

그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이후 구금 중이다.

지난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의 법원은 권도형이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권도형은 그의 현지 변호사 고란 로딕(Goran Rodic)을 통해, 미국의 인도 요청이 한국보다 먼저 도착했다는 ‘잘못된’ 정보에 기반한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로딕은 패튼의 서한에 첨부된 성명에서, 몬테네그로 하급 법원의 ‘의도하지 않은 여러 오류’로 인해 인도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으며, 권도형이 3월 말 이전에 어느 곳으로도 인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SEC 사건을 감독하고 있는 미국 지방판사 제드 라코프(Jed Rakoff)는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이 테라USD와 루나 코인을 규제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미국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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