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시스 글로벌, 미 SEC와 $2100만 벌금으로 합의

DCG 제네시스 로고

파산한 미국 암호화폐 대출 기업 제네시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2,100만 달러(약 273억 원) 벌금 지불에 합의함으로써 화해를 이루었다.

합의는 1월 31일 파산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공개되었으며, SEC의 민사 소송 청구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네시스의 합의는 SEC와의 긴 협상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통해 소송으로 인한 리스크, 비용 및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제네시스의 고문들은 합의가 회사의 재산과 채권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평가했다.


소송의 원인: ‘제미니 언’ 서비스

SEC는 제네시스와 제미니(Gemini)가 운영한 제미니 언(Gemini Earn) 서비스가 미등록 유가증권 모집·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제미니 언은 고객이 제미니를 통해 제네시스에 암호화폐를 빌려주고 금리를 얻는 서비스였다.

제네시스는 SEC의 부정행위 주장에 대해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은 채 벌금 지불에 합의했다.

합의를 통해 제네시스는 고객 및 채권자에게 자금 상환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제네시스는 제미니 언에 입금한 통화의 종류에 따라 현금 또는 암호화폐로 상환할 계획을 추진 중이며, 2월 14일에는 법원에 파산 계획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제네시스 NYDFS의 합의

제네시스 글로벌은 지난 1월, 미국 뉴욕 금융 서비스국(NYDFS)과도 합의에 이르렀다. 해 합의에 따라 제네시스는 약 800만 달러(약 104억 원)의 벌금을 지불하고, 뉴욕에서의 사업 활동을 정지하기로 했다.

뉴욕주 레티시아 제임스 사법장관은 지난해 10월, 제네시스와 그의 모회사인 디지털 커런시 그룹(DCG), 그리고 제미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장의 핵심은 제미니가 제네시스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은폐했고, 제네시스가 손실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결국 NYDFS 간의 합의는 협상을 통해 이루어졌다.


SEC VS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법적 분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와 미등록 유가증권 문제를 중심으로 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소송은 암호화폐가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SEC와 바이낸스 간의 소송에서는 추가 증거서류 제출 및 증인 신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유가증권’의 정의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블룸버그 소송 애널리스트는 1월에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약 70%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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