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법원, 바이낸스-SEC 소송 심의… 가상자산 ‘증권성’ 쟁점 부각

잭슨 판사 “디지털 자산의 경계 불분명”… SEC에 명확한 정의 요구

미국 컬럼비아 특별지구 연방지방법원에서 4월 22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 소송 심의가 열렸다. 에이미 버먼 잭슨 판사는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양측에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바이낸스-SEC, 증권 여부 둘러싼 법적 공방

SEC는 지난해 6월 바이낸스와 당시 최고경영자(CEO) 창펑 자오(CZ)를 미등록 증권 제공 등 13건의 혐의로 제소했으며, 바이낸스는 소송 기각을 요청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2023년 11월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들과 합의했지만, SEC는 해당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SEC는 BNB, 바이낸스 USD(BUSD), 코스모스(ATOM),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등 총 12개의 토큰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가상화폐가 증권으로 간주되며, SEC 관할에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판사 “증권성 판단 경계 불분명”… 하위 테스트 적용 검토

잭슨 판사는 디지털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한 경계 기준을 SEC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1933년 증권법과 1946년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를 적용해 “공통 사업에 대한 투자로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을 기대할 경우 증권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검토했다.

바이낸스 측은 특정 토큰 판매 후 회사가 투자자에게 법적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SEC는 바이낸스의 마케팅이 투자자의 이익 기대를 조장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바이낸스는 거래소 내 유통과 초기 발행은 별개이며, 유통 시장은 증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EC는 토큰 자체가 증권의 성질을 가진다면 판매 방식과 무관하게 규제 대상이라고 반론했다.

스테이블코인 BUSD에 대한 논의도 진행

SEC는 BUSD가 수익률 서비스와 결합된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었으며, 이 점이 유가증권의 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잭슨 판사는 BUSD가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의 중 주요 쟁점

가상화폐 전문 변호사 제임스 머피는 이번 심의의 핵심 쟁점을 정리하며, 잭슨 판사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 BNB의 초기 발행은 투자계약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
  • 토큰이 처음에는 투자계약이었다 하더라도, 유통 시장에서 계속해서 증권으로 간주되는 점에는 회의적
  • XRP에 대한 리플 판결은 “철저히 생각해낸 의견”이라 평가
  • ‘중대문제의 원칙’ 주장에는 설득력 부족
  • 파일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토큰에 대한 개별 심문은 진행하지 않음

또한 SEC가 주장하는 ‘토큰이 투자계약을 구현하고 있다’는 논리가 과거 다른 소송에서의 ‘토큰은 단지 컴퓨터 코드’라는 주장과 충돌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가상화폐 업계 향후 영향

이번 소송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범위를 결정짓는 핵심 사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17일에는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한 SEC 소송의 심의도 별도로 진행됐다. 이 두 사건의 판결 결과는 SEC의 관할권과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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