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SEC 소송 종료 요구에 관한 공청회 예정

소송 각하 요구, 1월 17일 공청회 예정… 수익성 영향 우려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소송에서 ‘소송 각하 요구(Request for Dismissal)’에 관한 공청회를 미국 시간으로 1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법률 전문가와 금융계 관계자들은 이번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SEC는 2023년 6월 코인베이스가 SEC에 등록하지 않은 채 미국 내에서 브로커 업무, 전미 증권 거래소, 청산기관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솔라나(SOL), 폴리곤(MATIC), 에이다(ADA) 등 12개 이상의 암호화 자산이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스테이킹 프로그램 역시 미등록 증권 제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는 SEC의 태도를 ‘자의적이고 변덕스럽다’고 비판하며,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2022년에는 보다 명확한 규칙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을 SEC에 제출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는 암호화폐가 기존 금융 규제의 적용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률 분석가 제임스 머피는 이번 공청회가 코인베이스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머피는 가능한 결과로 ▲소송 각하 요청 기각 후 증거 수집 단계 돌입 ▲소송 전체 기각 및 SEC의 항소 가능성 ▲SEC에 소장 수정 명령 ▲소송의 일부만 인정되어 초점이 특정 쟁점으로 좁혀지는 경우 등을 제시했다.

전 SEC 집행 지국장인 변호사 리사는, 코인베이스가 상장 자산이 증권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았고, SEC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편, 미즈호 증권의 애널리스트 댄 드레브는 코인베이스 수익의 약 3분의 1이 이번 소송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운영뿐 아니라 스테이킹, 자산 보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승인된 8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커스터디안 역할도 수행 중이다. 다만 ETF 확산으로 인한 현물 거래량 감소가 수익성 악화의 더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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