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세청(IRS)은 16일, 인프라 투자·고용법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의 납세 신고에 대해 새로운 규제가 발행될 때까지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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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인프라 투자·고용법 관련 가상화폐 신고 의무 유예
2023년 1월 1일 시행된 인프라법의 6050I 수정안은 무역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1만 달러 이상(약 1,300만 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기존 현금 거래 보고 규칙을 가상화폐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정안은 송금인의 성명,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를 정부에 보고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RS는 디지털 자산 수령을 수반하는 거래의 보고에 대한 이행 지침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금 거래 보고 요구
미국 재무부와 IRS는 디지털 자산의 수령 보고에 관한 절차를 제시하기 위한 규제를 책정할 예정이다. 현재는 하나의 거래 또는 관련 거래에서 디지털 자산을 포함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보고가 필요하다고 IRS는 강조했다.
코인센터의 인프라법 6050I 수정조항 비판
미 가상화폐 싱크탱크 코인센터는 2022년 6월 이 인프라법 6050I 수정조항을 비판하고 재무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조항이 시행될 경우, 가상화폐에 의한 익명의 기부가 불가능해지거나, 가상화폐로 대금을 받은 아티스트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프라법 개요
미국의 인프라법은 8년 동안 1.2조 달러(약 1,560조 원)를 도로, 교량, 철도, 항만, 공항, 수도, 고속 통신망, 전력망 등의 국내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분야 주요 정책 중 하나로, 2021년 11월 15일에 성립되었다.
가상화폐 브로커 정의 및 규제
인프라법안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브로커’에 대한 세무보고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브로커의 정의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있었다.
미 재무부는 2021년 8월에 마이닝과 스테이킹 등 분산형 대장 검증에만 종사하는 개인을 브로커에서 제외한다고 밝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켰다.
규제안에 따르면, ‘브로커’는 ‘거래 플랫폼, 디지털 자산 지불 처리업체, 지갑 제공자, 정기적으로 디지털 자산을 상환하는 자’로 정의된다.
가상화폐 브로커는 증권 브로커와 동일한 규칙을 따르며, 모든 고객과 상인에 대한 정보 신고 및 수취인 명세서의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러한 규칙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