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SEC, 리플에 재무제표 및 XRP 코인 판매 계약서 제출 요구

  • 증권법 위반 관련 벌금 및 금지명령 판단 위한 자료 확보 목적
  • 리플은 응답 기한 1월 19일까지 연장 요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과의 소송에서 리플에 대해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재무제표와 기관투자자에게 판매된 XRP 관련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SEC는 이번 자료 요구가 법원이 증권성을 인정한 기관판매 부분에 대한 금지명령 또는 민사벌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C는 법원이 미국 증권법 제5조 위반에 따른 리플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라 민사상 벌금 산정 등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7월,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는 XRP 자체는 증권이 아니며 개인 투자자에게의 판매도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XRP 판매는 증권으로 간주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따라 SEC는 기관판매 내역을 바탕으로 리플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리플은 해당 요구에 응답하기 위한 기한을 이틀 연장해 1월 19일까지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소송은 2020년 12월 SEC가 리플을 미등록 증권 제공 혐의로 제소하며 시작됐으며, 3년 넘게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2023년 10월에는 SEC가 제기한 중간항소가 기각되며 리플 측에 유리한 판결이 이어졌다.

향후 일정에 따르면, 2월 12일에는 해결책 신청(Remedies briefing)이 예정돼 있으며, SEC는 3월 13일까지 준비 서면을 제출하고, 리플은 4월 12일까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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