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비트코인 ETF 중개, 법 위반 소지”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인해 대규모 투기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비트코인 ETF를 국내에서 중개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및 가상자산 관련 규제에 위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이후 투자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며 관련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11개의 ETF를 승인한 이후, 한국 금융당국이 내놓은 첫 번째 대응이다. 국내 투자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정부는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권도형의 루나·테라 사태로 약 400억 달러(약 52조 5,000억 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이후,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해외 시장 동향에 맞춰 디지털 자산 규정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