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 기관의 가상화폐 ETF(Exchange-Traded Fund) 발행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는 다른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가상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의 발행을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ETF 등의 투자계약증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에 가상화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결정은 국내 금융 시장에서의 가상화폐 관련 금융상품의 발행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보다 신중한 접근 방식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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