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중고장터, 결제 수단 다변화 추진
일본 경제지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메루카리가 올해 6월까지 비트코인(BTC)을 활용한 상품 결제 기능을 앱에 도입할 계획이다.
메루카리는 2023년 3월부터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개시해 사용자들이 판매 수익금과 포인트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매매하고, 수익을 메루페이 잔액으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왔다. 새로 도입되는 기능은 해당 비트코인을 직접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플랫폼 내 결제 옵션을 확대하는 조치다.
앱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은 엔화로 표시되지만, 이용자는 결제 시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 있다. 결제가 진행되면 메루카리 자회사인 메루코인이 해당 비트코인을 엔화로 환전해 판매자에게 송금하는 방식이다.
메루카리의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는 도입 7개월 만인 2023년 10월 기준 이용자 수 100만 명을 돌파했다. 같은 해 6월 28일 기준으로, 가상자산 거래가 처음인 사용자 비율은 약 79%에 달하며, 메루카리가 일본 내에서 비트코인 투자의 입문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메루카리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구입한 사용자 가운데 약 60%가 메루페이 잔액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산 운용을 시도하고 있다. 2023년 7월 기준 메루카리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2,200만 명 이상으로, 결제 기능 추가에 따라 관련 서비스 확산이 예상된다.
결제 시 스프레드 및 과세 가능성
비트코인을 통한 결제에는 실질적인 매매 수수료인 ‘스프레드’가 부과된다. 이는 구매가와 판매가 사이의 차액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또한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이 발생할 경우 자본이득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메루카리는 거래 내역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용자는 거래 보고서를 다운로드해 세무 신고 시 활용할 수 있다. 메루카리 운영 미디어에 따르면, 개인이 비트코인을 거래해 얻은 이익이 연간 20만 엔을 초과할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확정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요하다.
금융 서비스 확대…결제 앱으로도 성장
메루카리는 중고거래 서비스 외에도 포괄적인 금융 앱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자회사 메루페이는 메루카리 외에도 편의점, 음식점 등 전국 다양한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 간 송금과 QR 코드 기반의 오프라인 결제 기능 등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