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EC, 코인베이스 소송 서류에 테라폼 랩스 판결 인용, BUSD 등 증권 주장 강화.
- SOL, ADA, MATIC 등 다수 암호화폐 미등록 증권 주장, 바이낸스 소송과 연계.
- 바이낸스, SEC 소송 기각 요청 지속, 암호화폐 규제 불확실성 지속.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사건과 관련된 서류에서 테라폼 랩스(Terraform Labs)를 상대로 한 뉴욕 남부 지방 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자신들의 주장을 강조했다.
SEC는 바이낸스(Binance)의 BUSD를 UST와 같이 증권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솔라나(SOL),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 인피니티(AXS), 칠리즈(CHZ), 플로우(FLOW), 인터넷 컴퓨터(ICP), 니어 프로토콜(NEAR), 보이저(VGX), 대시(DASH) 및 넥소(NEXO)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EC는 워싱턴 법원에 바이낸스와의 소송 과정에서 테라폼 랩스의 판결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바이낸스를 미등록 증권거래소 운영 혐의로 소송 중이다. SEC는 지난 6월 바이낸스 및 그 계열사가 고객들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자금을 창펑 자오가 소유한 별도의 투자 펀드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개월 동안 바이낸스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소송 기각을 요청하는 여러 신청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