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이복현 원장이 다음 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을 만날 예정이다.
이들의 만남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내년 가상통화 관련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성 여부 논의
이복현 원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현황과 감독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가상화폐의 규제 방향성과 한미 양국의 협력 체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SEC는 과거에 여러 가상화폐를 유가증권과 유사한 종목으로 분류하며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등 대형 거래소를 제소한 바 있다.
국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할 경우, 관련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논의 대상이 될 것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현황
국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가상화폐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이 없으나, 지난해 테라 사태와 같은 사건에서 당국의 대응이 요구된 바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사용자보호법’을 지난 6월에 승인했으며, 이 법은 1년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