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화폐 법인세 제도 개정 검토

일본 디지털 화폐 이미지
게티이미지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은 2024년도 세제개정을 위한 세제조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법인이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한 세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타사 발행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시가평가과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재정부 웹사이트, 개정 요망 공개

현재 재정부의 웹사이트에서는 2024년도 세제 개정안에 대한 요망사항만 공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일본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제안한 ‘제3자 보유 가상화폐의 기말 시가평가 과세 재검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 가상화폐 업계의 반응

2023년 세제 개정을 통해, 법인이 자사 발행 가상화폐를 보유할 경우 일정 조건 하에 시가 평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타사 발행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전 규정은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일본 기타 세제 개정 요청사항

한편, 일본 가상화폐에 대한 세제 개정 외에도 여러 개정 요청사항이 제시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신고 분리 과세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신고 분리 과세 인정
  • 손실 이월 공제 허용
  • 가상화폐 보유 이익에 대한 과세는 법정화폐로 교환 시 일괄적으로 실시
  • 이러한 요망사항은 장기간에 걸쳐 제기되어 왔으나, 2024년도 개정에서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정리될 세제 개정 대강은 12월 중순경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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