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매매 목적 외 가상자산 보유 법인에 세부담 완화 논의 본격화
일본 여당인 자민당이 2024년도 세제 개정을 위한 세제조사회를 개최하고, 법인이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한 세제 방안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닛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타사 발행 가상화폐를 단기 매매 목적이 아닌 경우 시가평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일본 재무성 웹사이트에는 2024년도 세제 개정안에 대한 요청사항이 공개돼 있으며, 이 중 금융청과 경제산업성이 공동으로 제안한 ‘제3자 발행 가상화폐의 기말 시가평가 과세 재검토’ 항목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023년 세제 개정을 통해, 법인이 자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일정 조건 하에 시가평가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타사 발행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동일한 세제 적용을 요구해왔다. 기존 과세 구조는 기업 운영에 부담을 주고, 가상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가상화폐 업계는 다음과 같은 세제 개정 사항을 추가로 요청하고 있다.
- 가상화폐 거래 이익에 대한 신고분리과세 적용
-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신고분리과세 인정
- 손실 이월공제 도입
- 가상화폐 보유 이익에 대한 과세는 법정화폐로 환전 시 일괄 과세
이들 항목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요구사항이지만, 2024년도 세제 개정에서는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최종적인 세제 개정 대강은 12월 중순경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