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저, FTC와의 합의 승인
11월 29일, 미국 연방 판사가 암호화폐 대출 기업 보이저 디지털에 FTC(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16억 5천만 달러(약 2조 1,335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승인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이는 11월 28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따른 것으로, 그레고리 우즈(Gregory Woods) 판사가 보이저와 FTC 간의 지난 10월 합의에 근거하여 결정한 내용이다.
보이저 디지털 자산 관련 활동 제한
합의에 따라, 보이저는 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 및 제공 활동에 대해 “영구적인 제한 및 금지”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