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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ggle애플에 제기된 독점금지법 위반 소송
22일 코인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의 애플사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에 직면했다.
이번 소송은 Venmo와 Cash App 사용자 4명이 제기했으며, 캘리포니아 주 연방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주된 내용은 애플이 iOS 결제 앱 시장에서 비트코인 월렛 앱 ‘Zeus’와 ‘Damus’를 비롯한 P2P 결제 플랫폼을 배제함으로써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애플의 시장 경쟁 저해 행위
소장에 따르면, 애플의 이러한 행위로 아이폰 사용자들이 중개업자 없이 서로 직접 송금할 수 있는 기능 경쟁이나 가격 경쟁이 저해되고 있다.
원고들은 애플이 Venmo와 Cash App과의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협정을 맺고 가상화폐 P2P 앱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어 사용자들이 불이익을 입었다는 주장이다.
애플의 앱스토어 관리 및 제한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모든 앱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기술적 및 계약상의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따라 P2P 결제 앱이 스토어에 진입하는 조건으로 가상화폐 결제 옵션의 배제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픽 게임즈와의 소송 사례
애플은 과거에도 독점금지법과 관련된 소송에 직면한 바 있다.
에픽 게임즈는 ‘포트나이트’ 게임의 과금 방법을 둘러싼 문제로 애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최근에는 법원이 App Store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부정하는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