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가상자산 호가단위 변경: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코인 대상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인 코인을 대상으로 호가 단위를 변경한다.

빗썸 공지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빗썸 가상자산 호가단위 변경 예정

빗썸 호가단위 변경내용

2023년 11월 30일부터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가격을 가진 가상자산의 호가단위가 변경된다. 이 변경은 약 85종의 가상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 일정 및 대상]

  •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01시 예정
  • 대상: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가격대의 가상자산

[주요 변경 내용]

빗썸 호가단위 변경내용
빗썸 호가단위 변경내용
  1. 주문: 변경 후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가격대 주문에는 소수점 입력 불가. 앱 업데이트 필요 (안드로이드 3.1.0, 아이폰 2.2.2).
  2. 미체결 주문: 소수점이 있는 미체결 주문은 자동으로 반영. 매수는 소수점 버림, 매도는 소수점 올림 적용.
  3. 체결: 체결된 주문은 올림, 내림 없이 기존 가격 그대로 거래내역에 표시.
  4. 기타 서비스: 렌딩(리플) 및 오토트레이딩 이용 제한. 변경 전 설정된 오토트레이딩 주문 취소 권장.

[유의사항]

  • 자동주문 취소: ‘감시중’ 상태의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주문은 11월 30일 일괄 취소됨.
  • 앱 업데이트: 최신 버전 사용 권장 (안드로이드 3.1.0, 아이폰 2.2.2).
  •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호가 변경 지연 가능성. 새로고침 또는 앱 재접속 필요.

출처: https://cafe.bithumb.com/view/board-contents/164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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