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인 코인을 대상으로 호가 단위를 변경한다.
빗썸 공지사항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빗썸 가상자산 호가단위 변경 예정
2023년 11월 30일부터 100원 이상 1,000원 미만의 가격을 가진 가상자산의 호가단위가 변경된다. 이 변경은 약 85종의 가상자산에 적용될 예정이다.
[변경 일정 및 대상]
- 일시: 2023년 11월 30일(목) 01시 예정
- 대상: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가격대의 가상자산
[주요 변경 내용]
- 주문: 변경 후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가격대 주문에는 소수점 입력 불가. 앱 업데이트 필요 (안드로이드 3.1.0, 아이폰 2.2.2).
- 미체결 주문: 소수점이 있는 미체결 주문은 자동으로 반영. 매수는 소수점 버림, 매도는 소수점 올림 적용.
- 체결: 체결된 주문은 올림, 내림 없이 기존 가격 그대로 거래내역에 표시.
- 기타 서비스: 렌딩(리플) 및 오토트레이딩 이용 제한. 변경 전 설정된 오토트레이딩 주문 취소 권장.
[유의사항]
- 자동주문 취소: ‘감시중’ 상태의 100원 이상 1,000원 미만 주문은 11월 30일 일괄 취소됨.
- 앱 업데이트: 최신 버전 사용 권장 (안드로이드 3.1.0, 아이폰 2.2.2).
- 네트워크 상태에 따른 호가 변경 지연 가능성. 새로고침 또는 앱 재접속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