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부(NYDFS)가 암호화폐 상장 및 상장 폐지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크립토뉴스가 보도했다. 해당 규정은 시장이 발전함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NYDFS의 새로운 기준
NYDFS 감독관 Adrienne A. Harris는 11월 15일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이 토큰을 상장하려면 상장 및 상장 폐지 정책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규제 당국은 코인 상장 폐지 정책이 없는 경우 코인 상장 정책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YDFS 그린리스트 적용
암호화폐 기업은 특정 암호화폐 세트를 상장할 수 있으며, 이는 NYDFS 그린리스트에 포함된 코인에만 적용된다. 현재 목록에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및 6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규정의 요구 사항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암호화폐 기업은 상장하기 전에 규제, 운영, 법률, 사이버 보안 및 이해 상충과 같은 다양한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또한, 업데이트된 규제 체제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전 승인 없이 개인 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춘 암호화폐의 상장을 금지한다.
코인이 법률 및 규정을 회피하거나 신원을 난독화하거나 은폐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 개인이나 법인은 자체 인증을 할 수 없다.
이번 규정 강화는 암호화폐 거래소와 투자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규제가 철저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