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규제 강화 계획 공개
지난 6월에 금융감독원장이 강조했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국내 언론에 따르면, 금감원은 2023년 초에 비준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강화하기 위한 보완 규정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은 내년 1월까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법이 시행될 때 동시에 적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고 FSS 책임자가 밝혔다.
‘버거코인’ 사태와 금감원의 대응
지난 10월 17일에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암호화폐 ‘버거코인’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답변했다.
금감원은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의 상장절차, 내부통제,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 감독·검사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로 구성된 Digital Asset eXchange Association(닥사)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어서 지난 6월에 통과된 법안에 대해 규제의 세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 위반에 대해 형사책임은 부과했지만, 소속 기업에 충분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것 이다.
또한 스테이킹을 통한 유통량 조작이나 불공정 공개와 관련된 사건에서 닥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범죄 대응을 위한 공동 수사 센터 계획
기관은 이러한 규제 격차에 대응하기 위해 암호화폐 범죄 공동 수사 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SS, 국세청, 관세청 등 여러 정부 기관에서 파견된 3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이 센터는 가상 자산 영역에서의 불법 활동을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