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지난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과시켰으며, 6월 29일 국회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발표했다. 법안은 1년 이내에 제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체에 고객 자산 보호를 의무화하고, 해킹 및 전산 장애에 대비한 보험 가입과 오프라인 콜드 월렛 준비금 보유를 요구한다. 또한, 시세 조작, 허위 홍보, 필수 정보 미제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이 포함됐다.

위반 시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위반 금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가상자산과 CBDC 구분

법안은 가상 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및 전송 가능한 경제적 가치”로 정의했다. 그러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는 해당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신, 한국은행은 가상화폐 플랫폼의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한국 가상화폐 시장 현황

2020년 한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채택 지수에서 7위를 기록하며 활발한 시장을 형성했으나, 2022년 테라·루나 사태와 스테이블코인 붕괴 이후 23위로 하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는 현물 거래량 기준 세계 3위를 유지하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 이후 한국은 가상자산 관련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토큰 발행 및 정보 공개 규제가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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