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보관 기준
발행자, 이자지급 홍보 제한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7일(현지시간)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대상으로 한 규제 틀 초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른 두 번째 규정으로, 리스크 관리와 자본 기준을 포함한다.
초안에는 준비금 담보와 상환 기준을 강화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보험 적용 예금취급기관(IDI)에 대한 신규 요건을 담았다. 또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으로 보유된 예금에 대해 패스스루 보험을 적용하는 기준도 함께 정리했다.
FDIC는 지난해 12월 IDI가 자회사를 통해 발행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규정이다. 트래비스 힐 FDIC 의장은 전통 금융기관(TradFi) 참여 확대를 배경으로 연방정부의 토큰 분야 대응 방향 변화에 대해 언급해 왔다.
이번 규제안은 발행자가 토큰 보유에 대해 이자 명목의 수익 제공을 내세우는 홍보를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스테이블코인은 연방예금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요건을 충족한 토큰화 예금은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FDIC는 전년도 운영 비용을 기준으로 한 완충 장치 유지와 시가총액 500억달러(약 75조원)를 넘는 발행자에 대해 연례 감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