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금융당국, 가상자산 증권 분류 기준 공개…대부분 증권 제외

증권 분류 기준 정리
토큰 유형 체계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가상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규제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17일(현지시간) 공개했다. 두 금융당국은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가이드라인은 총 68쪽 분량으로, 스테이블코인·디지털 상품·디지털 도구 등 유형을 나누고 해당 자산은 증권이 아니라고 규정했다. 채굴, 프로토콜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활동에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포함했다.

SEC 폴 앳킨스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10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을 줄이고, 연방 증권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행사에서도 “모든 것을 증권으로 보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디지털 상품은 기능이 작동하는 블록체인 시스템과 수요·공급에 따라 가치가 형성되는 경우 증권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트레이딩 카드, 이벤트 등과 연결된 디지털 수집품 역시 증권 범주에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증권이 아닌 가상자산도 발행 과정에 따라 투자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행자가 공동 사업에서 수익을 기대하도록 유도하고, 핵심 운영을 맡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면 증권 규제가 적용된다는 기준이다.

이번 가이드은 과거 SEC가 다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보고 집행을 강화했던 기조와 대비된다. 기존에는 ‘하위 테스트’를 기준으로 개별 사례 판단이 중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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