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재추진 위해 한국·중국·일본·EU 포함 무역조사 착수

미 대법원 불법관세 판결 뒤
디지털세·환율 등 조사
트럼프 행정부 관세복원 대응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주요 교역 상대를 대상으로 무역 조사를 시작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이 기존 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뒤 새로운 관세 체계를 다시 마련한다는 취지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중국, EU, 멕시코, 인도, 일본, 한국, 대만 등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다. 또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방글라데시도 포함됐다.

무역법 301조 조사는 특정 국가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사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대통령이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조사에는 통상 수개월이 걸린다.

그리어 대표는 브리핑에서 일부 교역 상대가 국내와 세계 수요와 맞지 않는 수준으로 생산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이를 불공정 무역 관행 여부와 관련해 조사한다. 또한 그리어 대표는 미국무역대표부가 5월 5일 전후 공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관세 부과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문제와 관련한 별도 조사도 준비하고 있다. 최소 60개 국가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정책 등 다른 사안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한 관세가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권한을 사용해 올해 7월 말인 150일 동안 10% 글로벌 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기준 세율을 15%로 올리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다만 15%로 인상 적용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양국 긴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수주 내 회담을 열 계획이다.

또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조사도 북미무역협정(USMCA) 재협상 논의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 이번 조사 대상에는 캐나다가 포함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관세 체계를 다른 법적 근거로 다시 마련하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와 232조는 긴급 권한보다 법적 근거가 강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자동차, 철강, 일부 중국·브라질 수입품에 해당 규정을 활용해 관세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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