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51%룰·거래소 지분규제 윤곽

디지털자산기본법
스테이블코인, 은행 컨소시엄만
거래소 지분제한

은행이 과반 지분 (50%+1주)를 보유한 컨소시엄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는 이른바 ‘51% 룰’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안에 담길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예정했던 당정협의를 금융시장 대응을 이유로 연기했으며, 앞서 금융당국은 4일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은행 중심 발행 체계와 거래소 소유 분산 기준을 논의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혁신 위축을 우려하지만,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내부통제 강화 요구가 커지면서 금융기관 중심 체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은행권 준비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실적 발표에서 발행·유통·사용을 아우르는 체계 구축 계획을 밝혔고, 장민영 IBK기업은행장도 디지털 자산 모델 도입 방침을 전했다. KB국민은행은 ‘KBKRW’, ‘KRWKB’ 상표를 출원하고 전자지갑·전자이체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신한은행은 한·일 해외송금 실증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발행부터 정산까지 기술검증을 진행 중이고, 하나금융은 서클, 크립토닷컴, 비트고와 협력을 확대했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충분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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