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망 접근 권한 승인
미 가상화폐 업계 첫 사례

미국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의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결제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승인을 받았다. 미국 가상자산 업계에서 연준 결제 네트워크에 접근 권한을 받은 사례는 처음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크라켄의 은행 부문 ‘크라켄 파이낸셜’은 연준의 ‘마스터 계좌’ 승인을 받았다. 마스터 계좌는 중앙은행에 개설하는 계좌로, 은행들이 사용하는 결제망을 통해 돈을 직접 주고받을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이 승인으로 크라켄 파이낸셜은 대형 고객과 전문 투자자의 거래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다른 은행을 거쳐 자금을 이체해 왔다. 다만 시중은행과 달리 중앙은행에 맡긴 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크라켄 파이낸셜은 와이오밍주에서 가상화폐 특화 은행 인가를 받은 법인이다. 연준의 대규모 은행 간 이체 시스템인 ‘페드와이어(Fedwire)’에도 직접 연결된다. 페드와이어는 하루 평균 4조달러 이상이 오가는 결제망이다. 신청을 맡았던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과 크라켄의 법인명 ‘페이워드(Payward)’는 4일 승인 사실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르준 세티 크라켄 공동 최고경영자는 달러 예금을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옮기는 과정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2011년 설립된 크라켄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결제와 기관 대상 거래 사업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업가치 200억달러로 평가받으며 투자금을 유치했고, 기업공개 계획도 제출했다.
연준이 부여한 제한적 마스터 계좌는 핀테크와 가상화폐 기업이 결제망은 이용하되, 은행에 제공되는 다른 기능은 제외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부 은행 단체는 결제 시스템과 금융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지난해 12월 서클과 리플 등 5개 가상화폐 기업의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 계획을 승인했다. 해당 지위는 디지털 자산 보관 등 일부 업무를 허용하지만, 일반 예금 수취와 대출은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