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 “미국 디지털자산 법안, 올해 중순 통과 전망…하반기 반등 촉매”

클래리티 법안
“하반기 변수”

JP모건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클래리티 법)이 올해 중순 통과될 수 있으며, 현실화할 경우 하반기 시장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전망했다.

3월 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JP모건 분석팀은 보고서를 통해 “시장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지만, 시장 구조 법안이 상반기 중 승인되면 하반기 디지털자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으로 불리는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어떤 기준으로 감독할지 명확히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처럼 감독기관이 사후 제재를 통해 기준을 세우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적용 규칙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쟁점도 남아 있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대표적이다. 업계는 이용자 보상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예금 이탈과 금융 시스템 불안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디지털자산 투자 제한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다만 백악관은 2월 중 세 차례 비공개 협의를 진행했으며, 현지 시간으로 3월 1일을 비공식 협의 기한으로 제시했으나,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를 둘러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JP모건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규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후 제재 중심의 감독 관행을 완화하며 ▲토큰 발행과 유통을 제도권 틀 안으로 편입시키고 ▲기관 투자자의 참여 폭을 넓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법안 통과 시 기대할 수 있는 여덟 가지 요인을 제시했다.

▲토큰 분류 기준 정립
토큰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대상 디지털 상품과 증권거래위원회(SEC) 감독 대상 디지털 증권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도입한다. XRP, 솔라나, 라이트코인, 헤데라, 도지코인, 체인링크 등 일부 상장지수펀드 연계 자산에는 ‘기존 인정 조항’을 적용해 CFTC 감독 체계에 포함될 수 있다.

▲신규 프로젝트 유예 기간
연간 최대 7500만달러(약 1088억원) 범위 내에서 SEC 등록 없이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유예 기간을 부여해 탈중앙화 단계까지 개발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다.

▲증권에서 상품으로 전환 경로
초기에는 증권으로 판매된 토큰이라도 충분한 탈중앙화가 이뤄지고 발행 주체의 관리 역할이 사라질 경우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연다. 이를 통해 2차 시장 거래 확대와 기관 투자자의 전통적 중개 체계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다.

▲중개업자 규정 명확화
등록 요건과 수탁 기준을 구체화해 BNY멜론,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전통 증권 토큰화 촉진
토큰화된 금융상품도 기존 증권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인터콘티넨털익스체인지, 스테이트스트리트 등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기반을 제공한다.

▲채굴·검증자 예외
수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채굴자, 검증자,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개발 단계에서 중개업자 보고 의무를 면제한다.

▲소액 결제 세제 정비
일상적 결제에 대한 소액 거래 세금 면제와 스테이킹 과세 기준을 정리해 결제 활용과 수익 구조 이해를 돕는다.

▲기관 내 예치형 토큰 확대
법안이 시행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투자성 예치 수단이 아닌 디지털 현금 성격으로 재정의할 수 있어, 기관 사이에서 토큰화된 예치 상품이나 에테나의 스테이블코인 USDe와 같은 대안에 관심이 이동할 수 있다고 봤다.

JP모건은 올해 가상자산 전반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변동성을 금과 비교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이 26만6000달러(약 38억5700만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목표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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