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무효 판결
다른 근거로 전 세계 “10% 관세 부과”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도입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3일 후부터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관세 부과 절차도 진행겠다며 대응했다.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9명 중 6명이 위법으로 판단했으며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권한 분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에 적용된 15% 상호관세를 비롯해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된 펜타닐 관련 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 다만 품목별 관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 중인 관세는 유지된다.
또한 이미 징수된 관세 수입 처리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가 법적·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전면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3일 후부터 약 5개월간 10% 추가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실망했다”면서 “IEEPA에 따른 관세보다 더 강력한 수단과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년간 미국을 뜯어낸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며 IEEPA 대신 활용 가능한 법률로는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122조·201조·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했다.
행정부가 그간 거둔 관세를 돌려줘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대법관들이 수개월간 의견을 작성했지만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향후 수년간 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적용 사유로는 ▲미국의 크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 대응 ▲달러의 임박하고 중대한 평가절하 방지 ▲국제수지 불균형 시정을 위한 타국과의 협력 등이 규정돼 있다. 다만 관세율은 15%를 넘을 수 없고, 의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150일 동안만 유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차별적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부여한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USTR)는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301조 조사는 법적 근거가 매우 탄탄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 5개월 동안 필요한 조사를 진행해 공정한 관세 또는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걷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