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 시세조종 조사 착수

가상자산·고위험 분야 기획조사
IT 사고 징벌적 과징금 도입

금융감독원은 9일 가상자산시장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와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대형고래 매매, 가두리 수법, 경주마 수법, 장가 API 주문을 이용한 시세조종과 소셜미디어 활용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해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을 지원하고 발행·거래지원 공시체계와 인가심사 매뉴얼도 마련한다. 이용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거래소 수수료 공시 세분화도 추진한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확대해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초동조사 후 즉시 수사로 전환하는 경찰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 배상책임제도 시행도 준비한다.

민생금융범죄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추진하고, 통신·금융 정보 공유를 통한 인공지능 기반 피해 조기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은 초동조사 이후 경찰과 즉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피해 배상책임제도 시행 준비에 나선다.

금융권 정보기술 사고 예방을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최고경영자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책임 강화, 정보보호 공시도 추진하며, 전자지급결제대행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불충전 관리 방안과 인공지능 활용 윤리지침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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