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수수료 무료, 9(월)~15(일)
사건 당시 접속 고객 2만원 지급
사고 시간대 매도 고객에 차액 100%+위로금 10%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따른 자산 회수 조치를 완료하고 이용자 보상책을 시행한다.
빗썸은 8일 공지를 통해 지난 7일 22시 42분 기준으로 비트코인(BTC)에 대한 100% 이상의 정합성을 확보했으며, 오는 9일부터 7일간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공지했다.
오는 9일 0시부터 15일 23시 59분까지는 전체 종목에 대해 거래 수수료 0%가 적용된다. 다만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된 가상자산은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되며, API 거래나 VIP 매칭 프로그램 등 특정 이벤트 및 서비스 이용 시에는 리워드 지급이나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어 고객 보상안도 진행한다. 빗썸은 사고 당시 앱과 웹에 접속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2만 원을 지급하기 시작했으며, 사고 시간대 저가 매도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위로금 10%를 지급한다.
한편 빗썸은 지난 6일 발생한 이벤트 보상 오지급 사고 직후 대상 계정의 출금을 차단하고 자산 회수에 나섰고 오지급된 비트코인 중 99.7%를 당일 회수했으며, 이미 매도된 0.3%에 해당하는 1788 BTC는 빗썸 보유분을 투입해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시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는 담당 직원의 단위 입력 실수로 62만 원 대신 실제 거래소내 비트코인 보유 수량의 14배가 넘는 62만 개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당시 빗썸 내부 유통량은 평소 4만 6000여 개 수준에서 순식간에 66만 개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발행량의 3%에 해당하는 수치다.
장부상 거래 방식에 따라 당첨자 계좌에는 1인당 평균 2490개, 약 244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입력됐으며 일부 이용자는 이를 시장에서 매도했다. 빗썸은 장부 숫자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진행한 뒤 “보관 중인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 자산과 100% 일치하는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고객 자산이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거래소 내부에서 임의로 코인을 생성해 유통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거래 신뢰도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의 내부통제 실태와 이용자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중앙화 거래소의 ‘장부 거래’ 방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향후 가상자산 보유 현황에 대한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