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토큰화 증권 분류 기준 공개

연방증권법 적용 범위 명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토큰화 증권에 관한 분류 기준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1월 28일(현지시간) SEC는 기업재무국·투자운용국·거래시장국이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토큰화 증권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했다. 토큰화 증권은 연방증권법상 증권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을 디지털 토큰 형태로 표현하고, 소유권 기록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SEC는 토큰화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눴다. 하나는 발행자가 직접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발행자는 분산원장기술(DLT)을 증권 보유자 기록 시스템에 연결해, 블록체인에서의 이전이 공식 보유자 명부에도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다. SEC는 발행 형태나 기록 방식이 달라도 연방증권법 적용에는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제3자가 토큰화하는 방식이다. 이 유형은 다시 두 갈래로 나뉜다. 보관형은 원래 증권을 보관하고, 디지털 토큰이 그 소유권을 나타낸다. 합성형은 특정 증권을 기준으로 한 합성 노출을 제공하는 구조로, 링크 증권이나 증권기반 스와프가 여기에 포함된다.

SEC는 증권기반 스와프 형태의 디지털 토큰을 적격 계약 참가자가 아닌 투자자에게 판매할 경우, 증권법에 따른 등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 역시 전국 단위 증권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상품 판단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제 성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성명은 게리 겐슬러 전 위원장 재임 시절의 강경한 집행 중심 기조와는 다른 방향을 분명히 했다. 겐슬러 전 위원장은 2025년 1월 퇴임 전까지 디지털 자산 관련 기업을 상대로 125건의 법적 대응을 진행했고, 벌금 규모는 총 60억달러(약 8조7000억원)에 달했다. 업계가 부담한 법률 비용은 4억달러(약 5800억원) 이상으로 전해졌다.

2025년 4월 취임한 폴 앳킨스 위원장은 명확한 규칙 정비를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7월에는 ‘프로젝트 크립토’를 출범시켰고, 11월에는 디지털 자산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누는 토큰 분류 제도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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