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현물 ETF, 2028년 허용 검토

일본 금융청 제도 정비
투자신탁법 개정

일본에서 2028년을 전후해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현물형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금융청이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고쳐 투자신탁의 투자 대상인 ‘특정자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방침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제도 정비를 통해 가상자산을 투자신탁의 공식 투자 대상으로 편입할 계획이며,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관련 상품 출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도에 따르면 SBI홀딩스와 노무라홀딩스 등 금융 대형사가 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증권거래소가 상장을 승인할 경우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이나 금 ETF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노무라자산운용, SBI글로벌자산운용, 다이와, 아세트매니지먼트One, 아모바, 미쓰비시UFJ 등 6곳이 가상자산 투자신탁 개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대상과 함께 기관 대상 상품도 함께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현재 가상자산에는 종합과세로 최대 55% 세율이 적용되며, 분리과세 20%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다. 현물 거래와의 세율 정합성이 과제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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