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 도입 법적 근거 마련…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분산원장 증권 발행 허용
투자계약증권 증권사 유통 허용

토큰증권 도입과 투자계약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는 블록체인 기술로 증권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토큰증권을 허용하는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해 토큰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발행인은 토큰증권을 발행할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전자등록기관에 사전 통지하고 전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분산원장은 다수 참여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기술적 보호 장치를 통해 무단 삭제나 사후 변경을 막는 장부 체계로 정의됐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활용한 증권 계좌 관리와 스마트컨트랙트 활용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특히 권리 구조가 정형화되지 않은 투자계약증권이나 조각투자증권은 수익 배분이나 조건 설정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토큰증권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해 공모 시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 등 기존 규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증권사를 통해 허용했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금전이나 재산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증권으로, 그동안 비정형적 특성 때문에 증권사를 통한 유통이 제한돼 왔다. 개정으로 증권사가 투자계약증권의 매매·중개를 맡을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접근성과 정보 제공이 개선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법률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과 동시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업권과 핀테크업권, 학계·연구계가 참여하는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준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기술·인프라, 발행 제도, 유통 제도 등 3개 분과로 나눠 세부 제도를 마련한다.

✉ eb@economyblo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