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SEC의 보도자료에 오해의 소지 있다” 법원에 제소

SEC 보도자료, 증거 없이 ‘자산 혼합’ 주장…법원에 공개 발언 제한 요청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최고경영자 자오 창펑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보도자료가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법원에 제소했다.

6월 22일(현지시간)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은 SEC가 뒷받침되지 않은 주장을 포함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소송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SEC는 자사의 집행 이사 구르비르 그러월의 발언을 통해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혼합”하거나 “전환”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관련된 모든 소송 당사자가 미국으로 귀환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 측은, 미국 내 자회사인 바이낸스.US(BAM Trading Services)가 고객 자산을 소멸하거나 혼합, 오용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6월 18일 SEC와 바이낸스.US 간 자금 운용 방식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SEC가 그 직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낸스는 해당 보도자료에서 자신들과 CZ가 특정 고객 자산을 통제하거나 자산 혼합 및 전환에 참여한 것으로 묘사된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주장은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며, 명확한 증거 없이 발표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에 ‘공개 발언 제한 명령’ 요청

바이낸스는 SEC의 발표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향후 배심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법원에 SEC의 공개 성명을 제한하도록 요청했다. 만일 연방 판사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SEC는 해당 소송과 관련된 민감한 발언을 자제해야 할 수도 있다.

바이낸스 법무팀은 6월 14일 청문회 일부 기록을 근거로 제출했으며, 이 중에는 SEC 측 변호인이 바이낸스.US의 자산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인정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SEC의 기소 배경

앞서 6월 6일, SEC는 바이낸스와 자오 창펑을 총 13건의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에는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 운영, 미국 투자자를 겨냥한 서비스 제공, 고객 자산을 회사 자산과 혼합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SEC는 이러한 행위들이 미국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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