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TD코웬 “2027년 통과·2029년 시행 전망”

“정치 변수로 입법 지연”
“트럼프 이해충돌 조항이 핵심 쟁점”

미국에서 디지털자산 시장 규칙을 정비하는 시장구조 법안(클래리티 법)이 정치적 변수로 2027년까지 통과가 미뤄지고, 시행은 2029년에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6일 더블록에 따르면 투자은행 TD 코웬 산하 워싱턴 리서치그룹은 의회 내 정치 구도와 이해충돌 조항을 둘러싼 이견으로 법안 처리 지연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TD 코웬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올해 통과될 가능성도 남아 있지만, 민주당이 서두를 이유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2026년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다시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안 처리를 늦추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쟁점은 이해충돌 제한 조항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가족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암호화폐 사업을 보유하거나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즉시 적용되는 조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TD 코웬은 이해충돌 조항의 적용 시점을 법안 통과 후 수년 뒤로 미루는 절충안이 거론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 경우,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려면 전체 법안 시행 시점도 함께 늦춰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시장구조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 이후 다음 핵심 규제로 꼽힌다. 암호화폐를 어떤 기관이 감독할지, 자산을 어떻게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다. 하원은 이미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논의가 더디다.

상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최소 60표가 필요해 공화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표결 구조 때문에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중간선거 이후로 늦출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TD 코웬은 복잡한 법안은 통과 후 실제 시행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지니어스법도 시행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법 시행을 원하지만, 정치권의 이해충돌 논쟁이 가장 큰 장애물로 지목됐다.

정책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시장구조 법안이 2026년에 법으로 확정될 가능성을 50~60%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

한편, 블룸버그는 지난해 7월 트럼프 일가가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통해 약 6억2000만달러(약 8조9280억원)를 벌어들였다고 추산했다. 트럼프 일가는 탈중앙금융 프로젝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비트코인 채굴업체 아메리칸 비트코인, 취임 직전 출시된 오피셜 트럼프·멜라니아 밈코인과 연관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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