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비트코인 매각했나…전략비축 명령 위반 논란

사무라이 월렛 몰수 비트코인
630만달러 규모 매각 추정
트럼프 행정명령 위반 가능성

미국 법무부(DOJ)가 사무라이 월렛 개발자들로부터 몰수한 비트코인을 매각해 전략 비트코인 비축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5일(현지시간) 미국 비트코인 매거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무라이 월렛 사건에서 몰수한 비트코인 약 630만달러(약 91억원)를 보유 의무에도 불구하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비트코인은 2025년 11월 3일 미 연방보안관국 관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코인베이스 프라임 주소로 직접 이체됐으며, 현재 해당 주소의 잔액이 0으로 표시돼 자산이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행정명령 14233호는 예외 사유가 없는 한 정부 보유 비트코인의 매각을 금지한바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사례에 적용될 예외가 없다고 보고 있으며, 법무부의 처분이 재량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사무라이 월렛 수사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작됐으며,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이 담당했다. 뉴욕 검찰청은 2025년 법무부 내부 지침이 비수탁형 암호화폐 개발자에 대한 기소 자제를 명시했음에도 수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무라이 월렛 공동창업자 로드리게스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행정명령 14233호 집행과 관련 수사 중단 여부가 미국 암호화폐 정책 기조를 가늠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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