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정보 48개국서 수집 개시…각국 2027년 공유

CARF 참여 48개국 거래기록 수집
2027년 정보 교환

전 세계 48개국에서 가상자산 투자자의 지갑 거래 내역이 과세 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했다.

3일 코인텔레그래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글로벌 가상자산 세금 정보 공유 체계(CARF)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2026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에게 거래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다.

CARF는 OECD가 마련한 국제 조세 투명성 기준으로, 2027년부터 국가 간 정보 교환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참여 관할권 내 중앙화 거래소와 일부 탈중앙화 거래소, 가상자산 ATM, 중개인·딜러 등은 올해부터 거래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

OECD는 지난해 11월 업데이트에서 2027년 CARF 정보 교환에 참여하기로 한 다수 국가가 이미 관련 법률을 제정했거나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 48개 관할권이 올해부터 데이터 수집을 본격화한다.

CARF의 목적은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지는 장소와 무관하게 납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들은 2021년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왔고, OECD는 2022년 CARF 핵심 규칙을 확정했다.

1차 참여국 48곳은 2026년부터 거래 기록을 축적해 2027년 정보 교환을 개시한다. 반면 호주·캐나다·멕시코·스위스 등을 포함한 27개 관할권은 2028년부터 정보 교환에 나설 예정으로, 이들 국가는 2027년 1월 1일까지 데이터 수집을 시작하면 된다.

2차 참여국에 포함된 홍콩은 CARF 도입과 세무 보고 기준 개편에 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ARF로 수집되는 정보는 과세 목적에 한정되지만, 가상자산 세무 소프트웨어 업체 택스비트는 지난해 11월 해당 데이터가 가상자산 보유 현황과 신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여 익명 보유자 식별이나 범죄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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