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적발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조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1일 가상자산사업자 ㈜코빗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FIU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코빗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FIU는 조사 결과, ㈜코빗은 고객확인 절차에서 신원 확인이 불완전한 신분증을 인정하거나, 주소 정보가 부정확한 상태에서도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다. 고객확인 재이행 시점이 도래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사례도 포함됐다.
또한 고객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허용한 사례가 약 9100건, 신고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적발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NFT 등 신규 거래지원 과정에서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례는 655건이였다.
FIU는 위반의 내용과 규모, 법 위반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빗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7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울러 대표이사에게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FIU는 ㈜코빗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