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 정보 자동 공유
EU 전역 세무 관리 강화
유럽연합(EU)이 가상자산 관련 세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새 규정인 ‘DAC8’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DAC8은 EU 회원국 간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로, 조세 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DAC8은 EU의 행정 협력 지침을 개정한 것으로, 가상자산을 세무 정보 교환 대상에 공식 포함한다. 그동안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구조로 인해 각국 세무 당국이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국가 간 정보 공유가 가능해진다.
보고 의무가 있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RCASP)는 2026년 1월 1일부터 EU 거주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EU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가상자산시장규제(MiCA)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는 회원국 가운데 한 곳에 등록해야 한다. 첫 번째 보고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DAC8은 가상자산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MiCA와는 목적이 다르다. MiCA가 사업자 인가와 소비자 보호, 시장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제라면, DAC8은 세무 당국이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세금을 징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둔다.
적용 대상에는 비트코인 등 일반 가상자산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 전자화폐 토큰, 일부 대체불가토큰(NFT)도 포함된다. RCASP는 비거주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다음 해 자국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 정보는 이후 투자자 거주국의 세무 당국과 공유된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업자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