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안정 유도
국내증시 활성화 목적
해외 주식을 매각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외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해 원·달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외 증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신설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12월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을 이후 매각해 원화로 환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인당 일정 한도 내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 국내 주식 투자 기간 중 종목 매매는 허용된다.
비과세 적용 한도와 세부 수치는 추가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며, 국내 증시 복귀 시점에 따라 세액 감면 비율은 차등 적용된다. 주요 증권사를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도 출시되며, 12월 23일까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환헤지 관련 양도세 혜택도 부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