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시행
해외 납세의무자 대상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국제 기준에 따라 해외 납세의무가 있는 회원 정보를 확인하는 본인확인서 제출 절차를 도입한다.
23일 업비트에 따르면 해당 절차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CARF)」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CARF는 각국이 디지털자산사업자를 통해 자국 거주자가 아닌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를 매년 자동으로 교환하도록 한 국제 기준이다.
업비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는 고객확인 절차를 마친 뒤 거래 전 해외 납세의무 정보가 포함된 본인확인서를 즉시 제출해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기존 회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되며, 그 전까지 서비스 이용에는 제한이 없다.
▲ 해외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 납세 국가,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증빙 서류, 해외 거주지 주소를 제출해야 한다.
▲ 해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 내국인은 추가 서류 없이 등록 버튼을 눌러 제출이 완료된다.
외국인은 고객확인 단계에서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