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일본의 가상화폐 업계는 7월 말에 레버리지 거래의 상한 배율 인상을 일본 금융청과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이전에는 증거금에 대해 최대 25배까지 거래가 가능했지만, 현재의 상한인 2배로 인하되면서 거래량이 급감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한 배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로 제시되었다.
블룸버그는 일본 가상화폐 자산 거래업 협회(JVCEA)의 오다 부회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취재했다.
JVCEA와 일본 가상화폐 자산 비즈니스 협회(JCBA)는 상한 배율 인상을 금융청에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오다 부회장이 말했다.
상한 배율 인상의 요구
요구되는 상한 배율은 4배에서 10배 사이일 수 있다.
외환 거래에서는 6배에서 8배 정도의 거래가 많기 때문에,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4배에서 10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한다.
상한을 높이면 기관 투자자로부터의 자금 유입과 해외 기업의 일본 진입이 기대되고 있다.
일본의 암호화폐 규정
레버리지 거래는 자기 자금 이상의 거래가 가능하여,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손실 역시 커질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일본은 개인 투자자가 가상화폐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경우, 증거금의 2배까지로 제한하는 법을 2020년 5월에 개정했다.
이 법이 2배로 제한되었던 이유는 가상 화폐의 가격 변동성이 크고, 고객에 대한 규제의 단순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적극적으로 Web3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한을 높이는 것에 따른 과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레버리지 거래란?
자신의 자금 이상의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거래 수단으로, 가상화폐 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투자자는 자신의 자금보다 더 큰 거래를 실행할 수 있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손실 역시 커질 수 있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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