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회사 발행 초안
FDIC 승인·감독 체계
공청회 거쳐 규칙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미 은행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규칙 제정에 착수했으며,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고, FDIC가 이를 승인·감독하는 절차를 담은 시행 프레임워크 초안을 공개했다.
16일(현지시간) FDIC는 홈페이지에 FDIC 감독 대상 금융기관의 자회사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승인 요건을 제시했다. 해당 초안은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규칙 제정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초안에 따르면 은행은 자회사를 통해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신청하며, FDIC는 자회사, 모회사 모두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명시된 기준으로 심사한다. 심사 항목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 충족 여부, 재무 건전성, 경영진의 관리 역량, 상환 정책, 안전성과 건전성 관련 요소가 포함된다.
승인 이후에는 FDIC가 해당 자회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총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 역할을 맡는다.
FDIC는 은행 예금 보험과 회원 기관 감독을 담당하는 연방 기관으로, 최근 디지털 자산과 관련한 은행의 활동 범위를 둘러싼 규제 방향 설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왔다
한편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한 지니어스법(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은 지난 6월 상원을 통과한 뒤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됐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사가 미 달러 또는 승인된 고유동성 자산으로 1대1 준비금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요건을 명시했다.
지니어스법 제정은 가상자산 업계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법안 서명식에는 코인베이스, 서클, 로빈후드, 제미니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이 참석했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미 달러 유동성을 강화하고 달러의 글로벌 활용 범위를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비슷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유통 규모는 3000억달러(약 441조원)를 웃돌며, 대부분이 미 달러 연동 토큰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