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SV 상장폐지 손실 소송
거래소 책임 한계 명확
영국 대법원이 비트코인에스브이(BSV) 투자자들이 제기한 130억달러(약 19조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 허가를 불허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책임 주장 범위가 하급심 판단대로 제한됐다.
16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BSV 클레임스 리미티드의 상고 신청에 대해 “다툴 만한 법률 쟁점이나 일반적 공익성이 있는 법률 쟁점을 제기하지 못했다”며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크라켄 등 2019년 BSV 코인을 상장폐지한 거래소들을 상대로 한 청구는 하급심 판단대로 유지된다. 영국 법원은 BSV 상장폐지 이후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격 하락이나 미래 성장 기회 상실을 거래소의 법적 책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5월 BSV 보유자들이 2019년 상장폐지 사실을 인지했거나 인지했어야 했다면, 시장에서 매도해 손실을 줄일 수 있었으며 가정적 성장에 근거한 ‘상실된 기회’로 인한 손해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소송은 2019년 주요 거래소들이 BSV를 동시에 상장폐지한 데서 시작됐다. 원고 측은 거래소들이 공모해 BSV 거래지원을 종료했고 이로 인해 가격이 하락했다며 영국 경쟁법 위반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장의 신뢰와 위험 판단에 따른 상장폐지 결정을 위법으로 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