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우려 IPO 차단
외국기업 심사 강화
펌프앤덤프 대응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나스닥은 12일(현지시간) 상장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주가 조작 위험 신호가 나타날 경우 기업공개(IPO)를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신규 규정안을 제출했다. 변동성이 큰 소형 상장 종목에서 투자자 피해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나스닥은 규정안을 통해 기업의 본사 소재지, 해당 국가에서 미국 투자자가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지배주주의 영향력 등을 검토한 뒤 IPO를 불허할 수 있는 제한적 재량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불투명한 관할 지역 기업들이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흐름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나스닥은 제출 문서에서 “제3자가 회사 증권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을 고려해 상장을 거부할 수 있는 추가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규정이 채택될 경우 외국 기업의 투명성 기준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사회 구성원의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문사 이력이 문제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상장 심사를 강화한다. 나스닥은 현재 규정상 유사 특성을 가진 기업들의 거래 패턴이나 자문사 관련 요소만으로 상장을 거부할 수 없어 재량권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스닥은 수년간 소규모 중국계 기업을 중심으로 나타난 급등락 현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일부 종목은 IPO 직후 주가가 최대 2000% 급등한 뒤 급락하며 투자자 손실을 키웠으며, 지난 1년간 나스닥 IPO 가운데 절반은 공모액이 1500만달러(약 220억원)에 못 미쳤으며, 이들 대부분은 상장 후 1년 이내 주가가 35% 이상 하락했다.
앞서 나스닥은 9월에도 일부 신규 상장에 대해 최소 유통 물량을 상향하고, 거래가 부진한 종목의 상장폐지 절차를 신속화하는 기준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