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만달러 비트코인 도난 피해자, 바이낸스 상대 소송 재심리

“관할권 문제 없다”
피해자 재도전

미국 플로리다주 항소법원이 약 8천만달러(약 1176억원) 규모 비트코인 도난 사건과 관련해, 사기 피해자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블룸버그가 4일 보도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피해자는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뒤 바이낸스가 해당 자산을 동결하지 않아 손실이 커졌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하급심 법원은 “바이낸스에 주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대해 항소법원은 이 판단이 잘못됐다며 소송을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돌려보냈다.

블룸버그는 바이낸스가 하마스 관련 불법 자금 의혹 등 다른 소송에도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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