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민은행 “가상자산 거래 불법…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위협” 재강조

中 “가상자산, 화폐 사용 불가”
자금세탁 등 리스크 지적

중국 인민은행이 가상자산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며, 스테이블코인의 금융 리스크를 강하게 경고했다.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13개 부처가 참여한 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디지털 자산 투기 행위가 다시 늘어나는 점을 언급하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인민은행은 “가상자산은 법정통화 지위를 갖지 않으며 시장에서 화폐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9월 전면 금지 조치 이후 “시장 혼란을 바로잡아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자금세탁방지 및 고객신원확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단으로 지적하며, 불법 자금 이동과 사기성 자금 모집, 지하 송금 등에 악용될 위험을 강조했다. 금융안정성과 국가 금융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국 본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이 금지된 상태지만, 홍콩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인가제도를 도입하며 산업 육성 방향을 취하고 있다. 인민은행은 한편으로 디지털 위안화 시범사업을 확대해 개인 지갑 개설 수가 2억2500만개를 넘었다고 소개했다.

반면 중국 당국은 최근 홍콩에서의 일부 디지털 자산 사업에도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블록은 9월 주요 증권사들의 실물자산 토큰화 추진이 중단됐고, 10월에는 일부 대형 IT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도가 차단된 사례가 있었다고 전했다.

저우샤오촨 전 인민은행 총재 역시 지난 7월 비공개 세미나에서 “스테이블코인이 투기에 과도하게 사용될 경우 사기와 금융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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