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르크메니스탄, 디지털자산 합법화 법안 통과…내년 1월 시행

거래소·채굴업 허가제 도입
법적 지위·유통 규율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상자산을 합법화하고 규율하는 법안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로이터가 28일 보도했다.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관련 법안에 서명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의 허가제 도입이 골자다.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대변인은 투자 유입과 디지털화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내에서 가상자산을 생성·보관·발행·사용·유통하는 활동을 규정하는 감독 체계가 담겼으며, 법적·경제적 지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중앙아시아 남서부에 위치한 내륙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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