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디파이 과세 ‘매각 시점’으로 유예 추진

DeFi 렌딩·유동성 공급 시 즉시 과세 중단 방침

영국 국세청(HMRC)이 분산금융(DeFi) 과세 방식 개편안을 내놓으며, 가상자산 예치 단계부터 부과되던 세금을 자산 매각 시점까지 미루는 방안을 26일(현지시간) 제시했다.

DeFi 렌딩 프로토콜이나 유동성 풀에 가상자산을 예치할 때 이를 자산 ‘처분’으로 간주하지 않고, 실제 매각할 때 캐피털게인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예치 시점에 과세가 발생해 투자자에게 복잡한 신고 의무와 세무 부담을 안겨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HMRC는 2022~2023년 개인·기업·세무 전문가·업계 단체 등으로부터 32건의 의견서를 접수했으며, 아베, 바이낸스, 딜로이트, Crypto UK 등이 행정 부담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편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자동시장조성자(AMM)를 포함한 복잡한 유동성 공급 거래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업계에서는 DeFi 이용자의 세무 절차 간소화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법제화 과정이 남아 있다. HMRC는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세부 구조를 조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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