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이더리움 규제 분류 재조정 논의…비트코인과 같은 범주 포함 가능성

SEC의 암호화폐 규제 확대에 맞서 의회 중심의 분류 재정립 움직임

코인리퍼블릭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이더리움을 증권 외의 새로운 규제 범주로 분류하고, 비트코인과 함께 같은 그룹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미국 내 디지털 자산 분류 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다.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의회에서는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별도의 범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SEC는 FTX 사태 이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왔으며, 이는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를 상대로 한 소송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업계는 명확한 규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억만장자 마크 큐반은 SEC의 현 규제가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지적했으며, 코인베이스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규제 지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JP모건 애널리스트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츠글로우는 이더리움을 비트코인과 동일하게 분류하지 않고, 보다 유연한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이더리움은 증권보다 낮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기타 범주’ 개념이 언급되고 있다. 이 개념은 6월 13일 공개된 ‘힌만 문서’에서 유래했으며, 해당 문서는 전직 SEC 기업금융국장 윌리엄 힌만이 2018년 연설에서 암시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힌만은 충분한 분산화를 이룬 암호화폐는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SEC 개리 겐슬러 의장은 2023년 4월 19일 하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더리움의 증권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과거 MIT 교수 시절에는 암호화폐의 70%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했으나, SEC 의장으로서는 99%가 유가증권이라는 주장을 펴는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JP모건은 힌만 문서가 이더리움의 법적 분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CryptoLaw 창립자 존 디튼은 SEC가 암호화폐 산업의 적절한 규제 기관이 아닐 수 있으며, 힌만 문서가 이더리움과 ERC-20 토큰의 분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과 함께 새로운 범주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규제 강도가 완화되면서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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