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30일내 공개
수사 범위 이유로 일부는 비공개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 문건 투명화법’에 서명하면서, 미국 법무부는 앱스타인·기슬레인 맥스웰 관련 기록을 30일 안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 대상은 앱스타인 관련 조사 자료, 내부 법무부 문건, 항공기 탑승 기록, 여행 기록, 면책 합의, 2019년 교정시설 사망 관련 문건 등이며 피해자 정보는 비공개된다.
하원은 전날 427대1로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도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서명 사실을 밝히며, 앱스타인 자료 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자신의 정치 구상을 흔들어 온 점을 의식한 듯 입장을 급선회했다.
기존에도 일부 자료가 순차 공개됐지만 내용은 제한적이었다.
미국 법무부는 진행 중인 수사나 피해자 보호 등을 이유로 일부 자료를 비공개할 수 있으며, 법안 추진 세력은 2019년 피해자 면담 메모 공개를 특히 요구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요청으로 앱스타인이 관계를 맺어 온 민주당 인사들을 조사 중이며, 이는 문건 공개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 민주당 후원자인 리드 호프먼, JP모건체이스를 대상으로 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앱스타인의 범죄를 알지 못했다고 밝혀 왔고, 서머스 교수는 앱스타인과의 관계를 후회한다고 말하며 공적 활동에서 물러났다. JP모건체이스는 과거 앱스타인과의 연관성 관련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케네디 문서 공개 사례처럼 상당수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법무부 재량에 따른 편집·지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